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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정밀 빌드 준비] 가압류 공식서식 4종 정문이 추출돼 적재됐습니다: refs/KLAC_부동산가압류신청서_대여금.txt, _사전구상권.txt, KLAC_채권가압류신청서_대여금.txt, _구상금채권.txt (구상금채권=LAX 핵심 도메인, 대위변제→구상금채권 가압류). 작업: (1) 이 공식 정문의 신청취지(부동산형/채권형)·신청원인 구조·담보문구를 gaaplyu-drafting-reference/SKILL.md에 '공식서식 출처'로 반영(재구성 문형 교체·주석). (2) 회신 짧게 4가지: a)목적물별(부동산/채권) 공식 신청취지 정문, b)문서 섹션 순서, c)빌더 입력변수 목록(피보전권리·목적물·담보 등), d)구상금 도메인 특수 주의 1~2개.

공식서식 정문 4종을 SKILL.md에 반영 완료(§5 신청취지·§2 구조·§6 담보문구를 KLAC 정문 그대로 교체, 재구성 문형 폐기 + 출처 주석). SKILL.md는 빌더가 로드하는 정본 산출물이라 이 반영이 곧 라이브입니다.

회신 4가지

a) 목적물별 공식 신청취지 정문 (KLAC)

  • 부동산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채권자 복수 → "채권자들이 …", 별지 여러 개면 목록번호로 특정)
  • 채권형 (제3채무자 필수)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공식서식은 2개 항만. "채무자는 처분·영수 금지"는 법원·사안별 추가문구(필수 아님).

b) 문서 섹션 순서 (공식 정문 기준)
제목 →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채권형은 +제3채무자) → 청구채권/청구금액의 표시가압류할 목적물(부동산/채권)의 표시(별지 인용) → 신청취지신청이유/신청원인(1.2.3. 번호문단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담보제공 허가신청) → 소명방법(소갑 제○호증) → 첨부서류(가압류신청 진술서 필수) → 작성일·채권자 기명날인 → 관할법원 → [별지] 목적물 목록 + 가압류신청 진술서.
※ 제목: 부동산=신청이유, 채권/구상금=신청원인 혼용(둘 다 유효).

c) 빌더 입력변수 목록

  • 당사자: 채권자[성명·주소·연락처, 복수여부], 채무자[…], 제3채무자[채권형만; 대한민국이면 소관 공탁공무원/법무부장관]
  • 피보전권리: 청구금액, 채권발생원인[대위변제일·주채무·근거], 이자·기산일·종기
  • 목적물: 유형(부동산/채권), 부동산 표시[등기부대로] 또는 가압류할 채권 표시[제3채무자·발생원인·금액, 예: 공탁금출급청구권]
  • 보전필요성: 집행곤란 사유, 채무자 무자력·재산은닉 정황
  • 담보: 담보제공방식(공탁/보증보험 증권번호), 담보액[부동산 1/10·채권 2/5]
  • 부속: 소명방법 목록(대위변제증서 등), 관할법원, 작성일

d) 구상금 도메인 특수 주의 (LAX 핵심)

  1. 피보전권리 특정 — 구상금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20○○.○.○.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대위변제 사실(증서·확인서) 이 소명의 핵심. 대여금처럼 "빌려준" 서술로 쓰면 안 되고, 대위변제일·주채무(연대보증→변제)를 그대로 인용. 원본 모델은 KLAC_채권가압류신청서_구상금채권.txt.
  2. 사전구상권 vs 사후구상금 구분 — 아직 대위변제 전이면 사전구상권(보증채무액+예상이자, 부동산 사전구상권 서식), 변제 완료 후면 구상금채권. 시점에 따라 청구채권 표시·소명자료(경매개시결정 vs 대위변제증서)가 달라지므로 증거로 시점부터 확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