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갑 제1호증 | 계약서(공정증서) | 처분문서 | 제3조 "근로계약 아닌 공동사업 및 성과보상 계약"·피고는 "근로자 아닌 사업 운영 파트너", 제4조 순이익 원고 각 42.5%·피고 15%(제4조2항 "소유권 아닌 순이익 배분권"), 제5조 월 180만원 기본급·3.3% 공제, 제8조 업무·지출승인, 제9조 최종 의사결정권, 제10조 자산·명의 대표 귀속·브랜드 공동, 제11조 경업금지, 제13조 위약금(제3항 "손해배상의 예정") | 원고·피고 | 순이익 42.5:42.5:15 / 월 180만원 / 위약금 재고 2배+2,000만원 | 계약서 전문 | 공정증서로 작성 |
| 갑 제2호증 | 알바몬 구인광고 | 서증(광고) | 모집조건 "지분 30%·실수령 400+@·시스템·물류·노하우 지원" 등 | 원고 | [게재일 확인 필요] | 알바몬 게시물 | 피고가 최초 접촉한 조건(지분 30%) 입증 |
| 갑 제3호증 | 2025.11.29자 문자 | 서증(문자) | 원고 측 "기본급 180만원 + 지분 15%" 제안 문자 | 원고→피고 | 2025.11.29 | 문자 캡처 | 지분 30%→15% 하향·기본급 신설이 협상 결과임을 입증 |
| 갑 제4호증 | 피고–윤성윤 카카오톡 | 서증(메신저) | 명칭·로고, 채용, 집기, 상품, 기존 쇼핑몰 '윤다' 노하우 전달 대화 / 13쪽 = 2026.3.11 업무폰 두고 이탈 | 원고·피고 | 2026.3.11 등 | 카톡 캡처, 특히 13쪽 | 피고 재량·주도 및 3.11 무단이탈 입증. [확인 필요: 13쪽 이탈 경위 정확 인용범위] |
| 갑 제5호증 | 단체대화방 | 서증(메신저) | 2026.3.6 피고 "방송 무서워요", "위약금이든 고소하세요" 진술 | 피고 | 2026.3.6 | 단톡방 캡처 | 이행거절 의사표시 입증 |
| 갑 제6호증의1~3 | 2026.3.4 대화 | 서증(메신저) | 2026.3.4 당사자 간 대화 | 원고·피고 | 2026.3.4 | 대화 캡처 | 관계 정리 국면 대화 |
| 갑 제7호증 | 국민은행 이체내역 | 서증(금융) | 2026.3.5 피고에게 2월분 180만원 지급 | 원고→피고 | 1,800,000원 / 2026.3.5 | 은행 이체내역 | 실제 미지급 없음 입증(파탄 귀책 반박) |
| 갑 제8호증의1,2 | 거래업체 카카오톡 | 서증(메신저) | 거래업체와의 상품·거래 관련 대화 | 원고·피고 | [일자 확인 필요] | 카톡 캡처 | 피고 실무 주도 정황 |
| 갑 제9호증 | 동대문 물품구매방(신상마켓 앱) | 서증(앱 기록) | 피고가 직접 상품 선정·발주 | 피고 | [일자 확인 필요] | 신상마켓 앱 기록 | 피고 상품 재량·주도 입증 |
| 갑 제10호증 | 마케팅팀 단체대화방 | 서증(메신저) | 광고·시청유입 등 마케팅 지원 정황 | 원고 | [일자 확인 필요] | 단톡방 캡처 | 원고의 사업 인프라 제공 입증 |
| 을 제6호증의1~3 | 명칭 관련 대화 | 서증(메신저) | 명칭은 윤성윤이 작명지시+AI 후보+5개 압축 | 피고 | [일자 확인 필요] | 대화 캡처 | 피고: 근로 표지 주장 근거 |
| 을 제7호증 | 집기 관련 자료 | 서증 | 집기는 윤성윤 구두지시를 받아 전달 | 피고 | [일자 확인 필요] | 집기 목록·대화 | 원고 반박: 피고가 목록·구매링크 제시 |
| 을 제8호증의1,2 | 방송시간표 | 서증 | 심야 연장 편성 | 피고 | [일자 확인 필요] | 방송 편성표 | 원고 반박: 실무 전담 피고 주도 |
| 을 제9호증의1~12 | 상품선정·발주 기록 | 서증 | 상품선정·발주에 원고 컨펌(윤성윤 "일단 이렇게만 주문", 환율·마진·피팅수량 지정) | 원고·피고 | [일자 확인 필요] | 발주 기록 | 피고: 종속성. 원고: 자본투자자의 최종 확정권 |
| 을 제10호증의1~10 | 계정·자산 명의자료 | 서증 | 계정·자산 원고 단독 관리 | 원고 | — | 계정·명의 기록 | 원고 반박: 자본 전액 투자자의 당연 귀속 |
| 을 제11호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공문서 | 공동사업자 등록 없음 | — | — | 세무서 발급 | 원고 반박: 개인사업자 구조(제4조2항)와 정합 |
| 을 제12호증 | 베니모어 사업자등록증 | 공문서 | 대표 윤성윤 단독 | 윤성윤 | — | 사업자등록증 | 상동 |
| 을 제13호증 | 알바몬 공고 | 서증 | 구인광고(갑2와 동일 취지) | 원고 | — | 알바몬 게시물 | 지분 30% 조건 등 원고에게도 유리 |
| 을 제14호증의1,2 | 출퇴근 확인 카톡 | 서증(메신저) | 2026.3.5 "출퇴근 확인카톡 남겨달라" | 원고→피고 | 2026.3.5 | 카톡 캡처 | 원고 반박: 무단휴방 직후 1회적 근태파악 |
| 을 제15호증 | 2026.3.4 대화 | 서증(메신저) | 피고 "기본급 180만 = 최소 생활비" 진술(지분 언급 없음) | 피고 | 2026.3.4 | 대화 캡처 | 원고 반박: 월 180만이 근로대가 아닌 요청 최소보장액임을 자인 |
| 을 제2호증 | 2026.3.1 통보 | 서증 | 3.1 기본급 지급보류 통보 | 원고 | 2026.3.1 | 대화 캡처 | 피고: 파탄 귀책 근거 |
| 을 제3호증 | 2026.3.6 대화 | 서증(메신저) | 피고 "저도 단순 실무자가 아닌 제 것이라고 생각했고 책임지고 싶었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진술 | 피고 | 2026.3.6 | 대화 캡처 | ★원고: 사업 주체 인식 자인(근로자성과 모순)★ [확인 필요: 진술 원문] |
| 을 제5호증 | 2026.3.10 대화 | 서증(메신저) | 3.10 "계약 정리하는 방향" | 원고·피고 | 2026.3.10 | 대화 캡처 | 원고 반박: 이미 파탄된 관계의 정리 논의 |
준 비 서 면
사 건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원 고 윤성윤, 신일환
피 고 조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1) 원고들과 피고가 2026. 4. 21. 소장 기재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는 점 [갑1]
(2) 이 사건 계약이 쇼핑몰 「베니모어」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순이익을 원고들 각 42.5%, 피고 15%로 정하였으며, 피고에게 월 18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되 3.3%를 공제하기로 한 점 [갑1]
(3) 이 사건 계약 제13조가 피고의 무단이탈·업무불이행 시 '재고금액의 2배 +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규정한 점 [갑1]
(4) 피고가 2026. 3.경 「베니모어」 운영에서 이탈한 점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계약 성격】 이 사건 계약이 형식만 공동사업이고 실질은 근로계약이어서 그 위약금 조항(제13조)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아니면 손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동업)계약으로서 위약금 조항이 유효한지
(2) 【위약금 위반 성립】 피고의 이탈행위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무단이탈·업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3) 【예비적 쟁점】 파탄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들에게 손해가 존재하는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원고들은 아래에서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의 목차 순서에 따라 그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다.
2.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동사업(동업)계약이다 — 피고 주장 (1)에 대하여
가. 계약 문언과 공증의 의미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이를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사업 및 성과보상 계약"으로, 피고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 운영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 [갑1].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이러한 문언이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사서증서가 아니라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는바 [갑1], 피고는 공증인 앞에서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하였다. 피고가 이제 와서 "형식만 동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공증까지 거쳐 체결한 계약의 명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결정적】 기본급·저지분 구조는 원고의 강요가 아니라 피고가 협상단계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다
피고는 제5조의 고정 기본급과 제4조의 저(低)지분을 근로계약의 표지로 든다. 그러나 그 구조는 원고들이 피고를 근로자로 붙잡아 두기 위하여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이 협상 과정에서 위험을 덜기 위하여 먼저 요구하여 형성된 것이다.
(1) 원고들이 처음 제시한 조건은 '지분 30%'였다 [갑2][을13]. 그런데 피고는 지분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고정 기본급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2025. 11. 29. "기본급 180만원 + 지분 15%"를 제안함으로써 [갑3] 현재의 구조가 확정되었다.
(2) 즉, 월 180만원의 기본급은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지분(순이익 배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 초기의 위험을 분담·완화하기 위하여 피고가 스스로 선택한 최소보장액이다. 이는 사업의 손익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협상하여 조정한 공동사업 파트너의 전형적인 태도이지,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근로자의 모습이 아니다.
(3) 피고 스스로 2026. 3. 4. 대화에서 "기본급 180만 = 최소 생활비"라고 진술한 것 [을15]은, 오히려 월 180만원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요청한 최소 생활보장액임을 자인한 것이다.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일 뿐 '최소 생활비'로 표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손익을 공유하는 구조이다
이 사건 계약은 순이익을 원고들 각 42.5%, 피고 15%로 배분한다 [갑1]. 이는 사업의 성과(순이익)에 각자의 몫이 연동되는 손익 공유 구조로서 공동사업의 본질적 징표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금을 받을 뿐, 사업의 순이익에 비례하는 배분권을 갖지 않는다.
라.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스스로 원용한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례 확인 필요: 선고일·판시 원문 대조])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성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재,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노무의 대체성, 비품·원자재의 부담자,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아래 제3항에서 보듯 이 사건에서는 각 요소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가 든 '종속성 표지'에 대한 개별 반박 — 피고 주장 (1)㉠~㉤ 및 (2)에 대하여
가. 제9조 최종 의사결정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9조에서 운영·상품·가격·광고·인력 등 중요 의사결정의 최종권한을 갖는 것 [갑1]은, 사업 자본을 전액 투자한 출자자로서 당연히 갖는 권한이다. 조합(민법상 조합)에서도 출자비율에 따라 업무집행권을 차등하는 것은 통상적이다. 출자비율 85(원고들 합계) : 15(피고)에 상응하여 원고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종속의 표지가 아니라 자본출자 비율에 상응한 업무집행권의 배분일 뿐이다.